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전 문
[회신]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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