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금액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7.01.06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회신]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됨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결손금이었으나 세무사찰에 의하여 결손금을 보전하고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이 소득금액인 경우에 세무사찰에 의한 적출 소득금액 중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한 탈루소득금액이 결손금 범위내인 때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