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임
상세내용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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