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압수 또는 영치 당시의 미수범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5.04.29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회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임 상세내용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한 경우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하였으나, 차감징수세액이 없을 경우에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가. 해당세법에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 나. 상속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 다. 가, 나 이외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 한 후 15일이 경과한 때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