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탈세제보를 취하한 경우의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사건번호 선고일 1976.04.08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회신] 세무사찰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그 제보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여야 함 세무사찰결과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 지급청구절차를 취하도록 통지한 후에 탈세정보 제공자가 단순히 당초의 제보는 허위이므로 그 제보를 취하한다는 요지의 취하서를 제출하였다하여도 탈세정보교부금의 지급 받을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제보자가 교부금 지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탈세정보교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