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전 문
[회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상세내용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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