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무신고에 의한 포탈범의 기수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2.05.20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회신]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상세내용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임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법에 의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 또는 조사결정할 수 없는 경우의 해당 세목에 대한 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는 해당 세목의 신고기한이 경과한 때로 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