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전 문
[회신]
수 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갑”의 포탈한 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세내용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수 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갑”의 포탈한 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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