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금액을 수인명의로 위장분산한 경우 포탈세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76.12.20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회신] 수 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갑”의 포탈한 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세내용 수입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여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포탈한 세액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수 개의 영업장을 경영하는 “갑”이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타인의 명의로 위장 분산하고, 또 이를 누락함으로써 영업세 및 소득세를 포탈한 경우에 “갑”의 포탈한 세액은 “갑”이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갑”이 본인 및 타인의 명의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