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사찰착수 중 자진납부한 원천세액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2.03.03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회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