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전 문
[회신]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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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다가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됨
조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 원천징수한 세액을 법정납부기일내에 납부치 않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사찰착수 기간 중에 자진납부하였다 할지라도 조세범칙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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