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범처벌법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76.11.16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무사찰에 의한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당초결정과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와의 차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법 또는 결손금액 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음 당초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 세무사찰에 의한 경정결정 법인세과세표준금액과의 차액이 기업회계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때에는 포탈범 또는 결손금액과대계상범에 해당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