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감면소득을 탈루한 경우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7.02.05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조세포탈자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부를 받은 자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나, 소득금액을 탈루한 경우라 할지라도 포탈한 세액이나 환부받은 세액이 없는 때에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