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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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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