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포탈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의 처벌

사건번호 선고일 1975.10.28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회신]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조세포탈범으로 처벌할 수 있음 기수시기가 성립한 후 세무사찰 착수 전에 납세의무자가 포탈한 세액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