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결손금액 과대계상범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6.03.25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회신]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음 법인이 차기에 이월공제 받을 결손금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당기의 소득금액을 탈루하여 전기이월결손금의 당기공제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 제1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액과대계상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