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착오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05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회신] (제 1 안) 질의에 대한 당청의 회신내용이 다음과 같이 재무부에서 변경통보 되었으므로 이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제 목내 용국세청 회신재무부회신국세환급가산금 질의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이를 국가가 환급시 환급 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기일의 다음날다음날 (제 2 안)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국세환급금 가산금 기산일에 대한 질의회신이 있었기에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에도 착오로 세액을 납부하여 국가가 이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기산일에 관한 갑,을양설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국세청은 회신 전단에서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후단에서 는 동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 하고 있으며 ○ 그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음 [질의] 갑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에 대한 국세환급금 기산일은 국세 기본법 제52조 제1항 에 의한 납부일임. 이유 ○ 비과세는 법률의규정에의하여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는것인바 납세자의 신고절차나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없이』당연히 과세되지 않는것(세무사전 2권 P367) 이므로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의 『세법에의한정기결정』대상이 아님. ○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항은 동법제52조 제2호의 해석규상으로 보아야하며 만일 동법 제1호와 제2호로 포괄한 규정이라면 제1호규정은 사문화 (시행령 으로 본법이 개정) 됨. 을설 : 비과세소득의 착오납부세액의 국세환급금 기산일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2호 에의한 당해 세법의정기 결정일임. 이유 ○ 비과세도 정부의 결정에의하여 확정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