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상여처분 취소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가산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1.24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상여처분의 통지를 받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한 후 상여처분이 취소되어 기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국세환급금에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0사업년도 법인세 경정결정에 따른 소득금액변동(인정상여)통지서를 받고(1994년06월) 익월 10일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납부한 후 동 법인세 경정결정이 취소되고(1995년 06월) 따라서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취소되어 기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질의] 이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세액을 납부한 날인지 도는 법인세경정결정의 취소일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