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에 의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전 문
[회신]
(제 1 안)
주택임차인이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 경우에는 당해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제 2 안)
국세와 주택임차보호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과의 우선권에 대한 우리청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재무부의 회신이 있어 이를 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세조46068-32, 1994.03.29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체납자의 부동산(주택)에 대하여
○ 1993. 03. 02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확정일자"를 갖춤(같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보증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임대보증금 : 2,700만원
○ 1993. 03. 25 : 체납국세의 법정기일
[질의]
사례와 같을 때 국세와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대차보증금과의 우선 순위
갑설 :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른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보다 우선한다.
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에서 "임대차는 그 동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으며,
○ 같은법 제3조의 2 제1항에서 "임대차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례규정이므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과 대항력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볼 수 있으며 따라서,국세와 일반채권과의 우선권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확정일자에 대한 규정이 없더라도 동법의 체정취지등을 감안할 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보증금은 국세의 법정기일과 확정일자를 기준하여 우선권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
을설 : 확정일자를 갖춘것만으로는 국세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국세가 항상 우선한다.
이유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을 뿐, 국세기본법(국세의 우선권 규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중 일정액(소액임차보증금)의 보호 규정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하므로써 그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국세와의 우선권을 다투는 채권등에는 등기.등록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되지 아니한 전세보증금은 국세와 우선권을 다툴 수 없으며 국세의 법정기일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더라도 국세보다 우선하지 못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3조의 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