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아니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2003.05.07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후 과세표준 확정시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이며, 2.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자가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7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