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능함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종전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하여 남부기한이 연장되어 이영시행일 이후 연장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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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시행령 제2조의2
규정(2002.12.30. 대통령령 제17830호로 개정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