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액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초 신고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1>과 같이 경정등의 청구에 따른 감액 경정결정으로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구분하여 당초 신고 납후한 금액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국제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재정되기 정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의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납부일 다음날부터 시산하는 것이며, 납부세액을 초과하여 받는 환급금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구국세기본법 제52조 제6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와 같이 총괄납무사업자가 사업장 전체로는 환급이 발생하여 주사업장에서 환급을 받은 후 종사업장에서 결정청구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경정청구한 사업장별로 판단하여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3. <질의3>은 당초 계약이 변경됨에 따라 기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과세표준이 변경되어 경정청구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의 환급가산금은 우리 예규(조세46019-246 2000.10.19) 시행일 이후에 환급금을 지급하였다면 새로운 세법해석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실제 자금의 지출이 발생되는 비업무용 취득세중과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실제 자금의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재평가차액의 업무무관자산 취득가액 포함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제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 제52조의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