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술개발준비금읠 임의 사용한 경우의 익금산입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4.03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동조 제6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법률 제3096호, 1978. 3. 25)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개술개발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 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는 동법동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준비금을 임의로 사용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법동조 제6항의 규정은 동법 부칙(법률 제3096호, 1978. 3. 25)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