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8.05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회신]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유네스코활동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 활동비로 지급하는 찬조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