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불조건 양도주식의 손익귀속은 연불조건에 따라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2년 거치후 3년간 균등분할하여 상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주식양도로 인한 소득의 귀속사업연도는 주식의 명의개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지 또는 대금을 받기로 약정한 사업연도에 속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