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과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이 복지후생적인 급여에의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03.13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상세내용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