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상세내용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 부담액은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법인이 부담한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 2 제2항 제2호의 복지후생적인 급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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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