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급받은 고정자산에 대하여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산입금액과 상계 가능한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0.03.12
요 지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하여도 됨.
전 문
[회신]
국고보조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국고보조금 중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상계한 경우(압축기장)에도 법인세법 제14조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 2의 규정의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으로 산입하는 금액을
법인세법 제23조
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일시상각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압축기장한 경우
법인세법 제14조
의 4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
의 2의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