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령상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사원이 정년으로 퇴직한 후 다음날 동일한 법인의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 정년으로 인한 퇴직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체의 사원이 정년퇴직하고 다음날 별정직사원(촉탁)으로 채용되었을 경우정년퇴직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