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중에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한 경우 그 설치 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기간중 금전등록기를 설치사용한 경우 설치사용한 이후분의 매출에 한하여 소득세법 제188조의 2 제2항(→§162 ①)의 규정에 의한 현금주의로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과세기간중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 미수금에 대한 총수입금액 산입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 설〉 금전등록기 설치 이전분은 발생주의로 설치 이후분은 현금주의로 각각 계산함.
〈을 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금전등록기 설치자이므로 전 과세기간분을 현금주의로 계산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