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익이나 잉여금 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부터 주주가 받는 금액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79.11.14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 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17 ① 1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미결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수입누락(기장누락)금액을 지급한 바 동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