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는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 에는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전 문
[회신]
내국법인으로부터 투자비율에 따라 주주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이거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17 ① 1호, 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
1. 질의내용 요약
미결산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투자비율에 따라 수입누락(기장누락)금액을 지급한 바 동 금액이 배당소득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