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자전 소액주주가 증자로 1억원 초과시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9.11.01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증자연도의 다음연도까지는 소액주주로 보나 주식발행총액의 1/100 초과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6항 제3호(→§40 ②)의 증자전 소액주주는 1979. 1. 1 이후 증자를 위한 상법 제354조에 규정한 주주명부 폐쇄기준일 현재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출자 총액이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을 소유한 주주를 말하며,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증자로 인하여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액주주 해당기간은 최초로 주식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증자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에 한하는 것임.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1992. 10. )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 제6항 (→§40 ②)에 규정한 소액주주가 1차증자로 주식액면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고 동 시행령 3호 단서(→§40 ②) 기간중 2차증자를 하였을 경우 2차증자를 한 연도의 다음연도 종료일까지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