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득세 확정 신고 후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 신고시 추가소득세 미납부시 적법신고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26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그 기한 경과후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한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회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소득금액 조사결정에 의하여 소득금액변동이 생겨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동 통지서를 받은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만 하고 추가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134 ①)의 규정에 의하여 ) 및 제102조(→§74)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후 법인소득금액의 조사결정으로 인하여 처분된 금액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익월 말일까지 신고만 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