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13)에 규정한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136 ① 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은.
〈갑 설〉 지급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을 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
〈병 설〉 지급대상기간 1년인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