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성격과 원천징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26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 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1항(→§13)에 규정한 월정액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동 급여는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소득세법 제151조 제1항 제2호(→§136 ① 2호)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하계단련비 명목으로 연 1회 지급되는 급여의 원천징수 방법은. 〈갑 설〉 지급월의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 〈을 설〉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 〈병 설〉 지급대상기간 1년인 상여로 보고 원천징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