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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해고기간의 월급여소득에 대한 소득구분과 귀속년도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26
요 지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됨
전 문
[회신] 당초 해고처분이 무효가 되어 해고되었던 자가 복직과 동시에 동 부당해고 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동 해고기간이 된다. | [ 질 의 ] | | 부당해고기간중의 급여를 법원의 해고처분 무효확인 판결에 의하여 복직하는 시점에 지급받는 경우의 동 소득의 소득구분과 귀속시기를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