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단독으로 또는 친족(배우자의 친족포함)과 공동으로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과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은 그 거주자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11조 제5호(→§98 ① 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가 있음.
2. 따라서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대주주인 때에는 비록 그 거주자가 그 다른 법인에 소액주주 범위내에서 출자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해 거주자는 동법 제144조 제2호(가)(→§20 ③)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배우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1990. 12. )
1. 질의내용 요약
“B"
상기의 경우 “A”“B”주주가 각각 “을”법인의 소액주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