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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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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