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영위시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79.10.11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당해 사업연도 중 상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이 아니었으나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도 이들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