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환율의 인상에따라 추가지급되는 급여액의 귀속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제5항(→§49①)의 규정과 같이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이다.
| [ 질 의 ] |
| 국외근로소득자에게 지급할 1979. 12. 분 급여액을 구환율로 환산하여 미지급계상하였던 바 1980. 1. 환율이 인상되어 미지급된 급여를 인상된 환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그 차액의 귀속연도는 〈갑 설〉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1979년도 귀속근로소득임 〈을 설〉 추가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1980년도 귀속근로소득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