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8.1.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호(→§96 ① 2)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외국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여 개발비로 계상하고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1978년에 폐업한 경우 개발비로 계상한 기술료의 비상각잔액을 1978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