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79.09.11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78.1.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 또는 산림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제품의 시작, 제법의 연구, 신기술 개발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93조 제2호(→§96 ① 2)의 규정에 의하여 1978. 1. 1 이후에는 시험연구비로서 거주자가 필요경비로 계상한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외국에 기술도입료를 지급하여 개발비로 계상하고 제조업을 경영하던 중 1978년에 폐업한 경우 개발비로 계상한 기술료의 비상각잔액을 1978년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