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소액주주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22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액주주로 봄
[회신] 증자로 인하여 증자전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증자일로부터 증자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종료일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3조제6항제3호 단서(→§40 ②)의 규정에 의하여 소액주주로 본다. 다만, 증자로 인하여 소액주주로 간주하는 기간중에 당해법인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지분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1억원중 적은금액 미만을 소유하게 되는 때를 제외하고 그 매입일로부터 소액주주로 보지 않는다.(재무부 직세 1264-3343, ’80.12.22) ※ 출자총액 1억원→3억원으로 인상(’92. 10) | [ 질 의 ] | | 1. 12월결산 공개법인의 주주로서 1980. 3. 현재 소유주식의 액면총액이 총발생주식의 1% 미만이고, 8,000만원임 2. 1980. 6. 50% 증자하여 1% 미만이고 1억 2,000만원이 됨 3. 1980. 10. 액면으로 2,000만원으로 추가 매입한 경우 소액주주 해당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