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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