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시공중인 연립주택 판매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22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회신]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함 거주자가 시공중인 연립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19①6호)에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