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그 진료함에 있어서 소요된 약품대등 필요경비를 말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6호의 2(→§55 ① 20)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이라 함은 무료진료권등에 의하여 진료함에 있어서 소요된 약품대등 필요경비를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6호
의 2(→§55 ① 20)에서 규정하는“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무료진료권에 의하여 행한 무료진료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보는 바 이때“무료진료의 가액”이라 함은 어느 것을 말하는지.
〈갑 설〉 무료진료권등에 의하여 치료하는데 소요된 필요경비
〈을 설〉 무료진료권등에 의하여 진료하고 그 진료실적에 따라 보조받는 수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