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0.12.29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임
[회신]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시행을 위하여 구성할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액손금용인됨. 상세내용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소년체전준비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손금으로 용인되는 기부금임 전국체육대회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회시행을 위하여 구성할 전국체육대회준비위원회에 대회경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법인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여 전액손금용인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