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의 동업계약해지,사업폐지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0.07.05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동업계약해지 및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 그 1인은 폐업한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1인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1인의 폐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1.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1인은 당해 사업을 페업한 것으로 보는 것임. 2. 따라서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한 제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폐업시 그 준비금잔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제준비금 잔액 중 그 폐업한 공동사업자의 지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폐업한 당해 공동사업자 중 1인의 폐업한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을 폐지한 경우 1. 공동사업장 전체를 폐업으로 보는지 여부 2. 이 경우 제준비금은 폐업과 동시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금액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