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되나, 그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함
전 문
[회신]
토지의 소유자가 토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9조(→§18)에 규정하는 부동산소득(주)임.
그러나 그 대여에 대한 대가를 토석으로 받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주)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1994. 12. )
* 업종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함(→§29)
1. 질의내용 요약
임야소유자가 토사석채취업자에게 토석채취 및 허가취득을 조건으로 토석을 매도하는 경우 소득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