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26
외화채권ㆍ채무의 환차손익은 법인의 손익계상 여부에 관계없이 각 사업연도 손익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임.
[회신] 환율변동에 따라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하여 환율차손익(평가차손익 및상환차손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의 계상여부에 불구하고 발생된 차손익은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외화채권ㆍ채무평가시 환율차손익이 발생하였으나 법인이 환율차손익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금액결정시 외화채권ㆍ채무에 대한 환율차손익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