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03
부동산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에 의한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49조(→§34)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학교법인 이사장인 임○인(한의업)과 이사가 각각의 점포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전액 학교에 기부하기로 하고, 학교법인에서 각각의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동 임대료수입 전액을 학교법인에서 수입 처리하였을 경우에 〈갑 설〉 사립학교법상 소득세 면제 〈을 설〉 지정기부금으로 한도액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