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직접 아파트 등을 건설하여 분양시의 업종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0.06.02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것은 건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 기 회신문 참조 o 직세 1234-593, 1978. 2. 25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보므로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포함하여 주택의 분양에 따르는 양도소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o 직세 1234-686, 1978. 3. 6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서 신축한 주택을 판매하는 사업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32 ①)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이므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소득세가 부과되며,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적용되는 동법 제82조(→§69)의 규정은 이 경우에 적용되지 아니함. o 직세 1234-3898, 1979. 10. 26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당해 출자자 중 1인이 소유부동산을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88 ①)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불구하고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종합건설면허 또는 단종건설면허가 없는 개인으로서 지주와 동업으로 또는 본인의 토지에 건설회사를 시공자로 하고 본인이 직접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할 경우 당해 업종구분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