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기타・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득금액, (주)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27 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1. 질의내용 요약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분양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등의 입금은 있으나 목적물이 미완성되어 총수입금액이 없는 경우 당해연도에 발생한 일반관리비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갑 설〉 공사원가가 아닌 순수한 사무실에서 발생한 일반관리비는 당해연도 비용이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함.
〈을 설〉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27 ①)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일반관리비의 지출은 있으나 이에 대응하는 총수입금액이 없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