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법 제171조
(→§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에 규정한 납세조합결성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