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매입한 오징어,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의 납세조합결성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2.05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의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회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여 판매하는 업은 소득세법 제171조(→§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결성을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오징어, 명태, 노가리, 미역 등 수산물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소득세법 제171조 (→§149) 및 동법시행령 제213조(→§204)에 규정한 납세조합결성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