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 [ 질 의 ] |
|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