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공체육인 포상금품의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1.02.05
국민체육진흥재단은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이 아니고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3조7의3호(→§18①7호) 규정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다. | [ 질 의 ] | | 재단법인 국민체육진흥재단이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 체육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의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