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재직증명서・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 시 부양가족 공제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0.05.16
요 지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퇴거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 재직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기회신문 참조
* 직세 1234-167(1978. 1. 19)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제대상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하나, 소득자가 근무상의 형편에 의하여 본래의 주소지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소득자를 일시퇴거자로 한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에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부양가족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갑종근로소득자로서
1) 직장이 서울이고 부모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
2) 주민등록상 근로자만 서울로 퇴거하고 잔류가족은 시골에 있는 경우
3) 동거가족 중 미혼 오빠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공제는 누가 받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