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인의 급여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용인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 (→§55②)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부동산소득→부동산임대소득으로 명칭변경 (1994. 12.)
1. 질의내용 요약
매월 급여지급시 종업원이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기업이 부담하고 이를 급여와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 기업부담분 근로소득세 상당액을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