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

사건번호 선고일 1981.10.28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요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자산양도시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볼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은 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액보다 낮은가액으로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발생되는 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에서 증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요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