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상세내용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사단법인 한국국제문화협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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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