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정부의 가격통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직세 1264-837(1980. 3. 25)에 의거 당해 사업의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 6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서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는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가격보조금(국고보조금)도 포함되는 것임.
상세내용
정부의 가격통제로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해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금액은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1. 정부의 가격통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가격보조금으로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은 직세 1264-837(1980. 3. 25)에 의거 당해 사업의 사업수익에 해당하는 것임.
2. 따라서 법인세법 제12조의 6 제1항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6 제3항의 규정에서 “광업수입금액” 또는 “광업에서 생긴 소득금액”에는 석탄광업자가 탄가규제와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가격보조금(국고보조금)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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