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비과세소득과 건당 1만원 이하 등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193조(→§164) 및 동법시행규칙 제118조(→§97)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은 동법 제5조(→§12)에 규정하는 비과세소득과 동법 제130조 제3호(→§84)에 규정하는 과세최저한에 해당되는 기타소득뿐이므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은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 제15조 제3항 제6호
(→§14 ③ 5호)에 규정하는 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